예규·판례
개인기업에서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개인기업에서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의 처리법인46012-556생산일자 1997.02.22.
AI 요약
요지
법인전환시 개인기업에서 미공제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에서 공제할 수 없음
회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 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법인전환시 개인기업에서 미공제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에서 공제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A법인은 1996년도 중에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의한 개인기업에서 법인전환을 한 업체임 개인기업 상태에서 외국납부세액 미공제액이 많은데 법인기업에 승계되어 공제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