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현황) 당사는 비상장법인 A법인의 법인주주로서 A법인주식의 10%를 1996. 12. 30에 1억원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음. A법인의 순자산가액은 1999. 6. 30 현재 20억원임 한편, A법인은 1999. 6. 30에 법인분할을 실시하여 B법인과 C법인을 분할신설하였으며, A법인 또한 분할법인으로 존속하고 있음. 분할후 각 법인별 순자산가액을 A법인 10억원, B법인 5억원, C법인 5억원임 분할내용을 살펴보면 B법인과 C법인의 주주는 A법인의 주주가 A법인의 소유주식 비례로 B법인과 C법인의 주주가 되며 분할에 따른 금전 기타재산은 받지 아니하였음 한편, 분할에 따라 A법인은 소유주식 비례로 30% 무상감자를 실시하였음. 따라서 1999. 6. 30에 실시된 이 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 2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단순인적분할에 해당되며, 당사는 B법인과 C법인의 주식 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음 또한, 당사는 1995. 12. 5에 당사가 소유한 A법인의 주식 일부와 분할로 취득한 B법인의 주식의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음.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유가증권처분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가액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적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내용 1) 당사가 소유한 분할법인 A의 주식의 1999. 12. 5 현재 주당 취득가액 산출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단서는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규정이므로 존속하는 분할회사 A법인의 주식 취득가액 계산에는 적용할 수 없음. 따라서 존속하는 분할회사 A법인의 주당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 1억원을 감자후 보유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함 〈을설〉단순인적분할은 분할회사가 분할대가로 전액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받아 주주에게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분할회사의 주주는 분할회사에 존재하는 위험과 효율을 분할후에도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하나의 회사가 다수의 회사로 분리되어 그 형태만 변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 |
[질 의] |
함. 따라서 존속하는 분할법인 A법인의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는 당사가 당초 취득시 부담한 A법인의 총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분할신설법인인 B법인과 C법인의 취득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무상감자후 보유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함 (질의내용 2)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의하면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금액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가 A법인의 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B법인 및 C법인의 종전의 장부가액을 어떻게 산출하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당사가 보유한 B법인 및 C법인의 주식은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당초의 장부가액은 0이다. 분할 당시 존속법인인 A법인이 30% 감자한 것은 단순히 상법상의 절차에 따른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에 영향이 없음 〈을설〉당사가 보유한 분할신설법인 B법인 및 C법인의 주식은 분할존속법인인 A법인의 주식을 30% 감자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당사가 보유한 A법인의 감자한 주식수에 비례하는 취득원가를 지급하고 B법인 및 C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A법인의 감자한 주식수에 해당하는 취득원가를 B법인 및 C법인의 주식의 종전의 장부가액을 봄. B법인 및 C법인의 주식별 안분계산은 순자산가액 비례로 안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