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고기한 경과후 제출한 재무제표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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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고기한 경과후 제출한 재무제표에 계상된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 안됨법인46012-571생산일자 1998.03.09.
AI 요약
요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서류를 제출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결정하고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는 감가상각비등은 손금산입 안됨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은 같은법 제32조 제1항(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이때 법인이 제출한 재무제표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비용중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는 감가상각비등은 결산조정에 의하여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1996. 1~ 1996. 1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이 지난 1997. 5. 31에 재무제표와 함께 제출하였을 경우 - 동 신고는 무신고에 해당하므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의한 손금산입으로 보지 아니하여 손금부인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