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과 관련해 유상취득한 도메인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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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과 관련해 유상취득한 도메인은 영업권에 해당함법인46012-571생산일자 2001.03.1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도메인에 대하여는 영업권으로 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도메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 구분 1의 영업권으로 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도메인은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 제2항 관련)
구분 | 내용연수 | 무 형 고 정 자 산 |
1 | 5년 |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2 | 10년 |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
3 | 20년 |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
4 | 50년 | 댐사용권 |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300, 2000.11.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도메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 구분 1의 무형고정자산으로 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