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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거래처로부터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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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재료의 매입가액 손금산입
법인46012-574생산일자 1999.02.11.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경우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경우 실제거래와 관련된 계약서․거래명세표 등 제반증빙서류 및 대금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원재료에 대한 매입가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직권폐업된 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은 경우 당해 원재료에 대한 매입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