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용증서 담보대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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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용증서 담보대출로 전환시 금융기관이 부담한 보증료법인46012-576생산일자 1998.03.09.
AI 요약
요지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용증서 담보대출로 전환시 기업이 부담한 보증료를 금융기관이 지급해주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 등이 기업에게 발행한 담보부보증서에 의해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용보증서담보대출로 전환한 경우 기업이 부담한 보증료를 금융기관이 지급해 주는 금액은 금융기관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금융기관의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의 조치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증기금과 「담보부 보증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대출기업으로 하여금 보증기금으로부터 담보부증서를 발급받아오도록 한 후 당초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용보증서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기업이 추가로 부담한 보증료를 금융기관이 기업에 지급해 주는 경우 동 보증료상당액의 세무상 손비처리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9(각 사업연도의 소득), §16(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