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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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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는 수신자금의 범위
법인46012-577생산일자 1998.03.09.
AI 요약
요지
종합금융회사가 종합금융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자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는 수신자금에 해당함
회신
종합금융회사가 종합금융회사에 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금융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4항 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수신자금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종합금융회사가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에 의하여 󰡒종합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원화 중장기 대출과 시설대여 자금으로 운용하는 경우 당해 종합금융 채권을 법인세시행령 제43조의 2 제8항 후단의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