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조합으로부터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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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조합으로부터 승계하는 자산에 대한 부당행위 여부법인46012-578생산일자 2000.02.29.
AI 요약
요지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조합을 포괄승계함에 있어서 조합의 대위변제업체에 대한 구상채권을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단이 같은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증계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의 대위변제업체에 대한 구상채권을 양수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2000.3.1.부터 시행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ㆍ도별 ○○조합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동법 제9조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단에 포괄승계하고자 하는 바
○ ○○조합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을 당해 ○○재단이 승계하여 대손처리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 (신용보증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조합은 이 법에 의한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조합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이 포괄승계한다. 이 경우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대한 등기부 및 기타 공부상의 조합의 명의는 재단의 명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