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가상각의제대상 제외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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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가상각의제대상 제외 감면 등법인46012-581생산일자 1995.03.02.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은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감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아온 경우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