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다른 법인 명의의 원천징수세액 공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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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른 법인 명의의 원천징수세액 공제가능 여부법인46012-582생산일자 2003.10.10.
AI 요약
요지
분양수입금의 입금통장 명의가 다른 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라 하여도 실질적인 귀속자인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수입금의 입금통장 명의를 시공사인 건설업 법인의 명의로 개설(통장인감은 공동날인)함에 따라 당해 입금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시공사 명의로 원천징수한 경우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동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시행사)이 분양수입금 통장명의를 시공사 명의로 개설(통장인감은 공동날인)하여 수입금액을 관리함에 따라 동 예금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시공사명의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 시공사 명의로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수입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시행사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