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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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법인46012-585생산일자 2000.02.29.
AI 요약
요지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한 자산은 취득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며 의제배당규정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산전 자산 양수도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한 것인 지,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것인 지 여부가 불분명하나,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한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이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