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 등의 변동상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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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 등의 변동상황의 범위법인46012-597생산일자 2000.03.02.
AI 요약
요지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라 함은 매매・증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 지분비율・보유주식 액면총액 등의 변동사항이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사항을 말함
회신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1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는 “주식 등의 변동사항” 이라 함은 매매․증자․상속 및 증여 등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 등 지분비율․보유주식 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의 변동사항이 당해 사업연도의 주주명부 등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사항을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주주인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주식 변동내역이 발생하였으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지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의 기재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