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중단에 따른 건설비용의 손익귀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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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중단에 따른 건설비용의 손익귀속시기법인46012-598생산일자 2000.03.02.
AI 요약
요지
건물신축 계획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 당해 토지를 매입하여 원상회복하는 경우 기존 터파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이 나대지상에 건물신축을 위한 터파기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건물의 신축계획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 당해 토지를 매입하여 원상회복하는 경우 당해 터파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된 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 당초 건축물 신축공사(A)를 위한 터파기 공사 진행 중 시공자의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고 타파기 해놓은 부분을 되메운 후 건물신축계획의 변경으로 새로운 건축물(B)을 신축한 경우 ① 당초 A공사에 소요된 공사대금을 B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② A공사시 터파기 해놓은 부분을 되메우는데 발생한 공사비 금액을 B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