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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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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법인46012-599생산일자 1999.02.12.
AI 요약
요지
한국신장협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단법인 한국신장협회에 동 협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1998. 12. 28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본 협회는 전국의 만성 신부전증환자 약 6만여명을 관리 보호하고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전국의 뜻있는 분들의 후원금으로 만성신부전증 환자 이식수술비를 지원하고 투석치료비를 지원하며 운영하고 있음

1. 뜻있는 기업체에서 후원금을 후원하려고 하는데 1년 매출액에서 후원하는 것인지 매출액에서 후원하게 되면 얼마까지 후원금을 내야 되는지

2. 또한 기업체에서 후원금을 후원하려고 하는데 1년 매출액에서 모든 경비 및 후원금 지출액까지 포함하여 지출한 나머지 순이익금액에서 후원금을 지출하게 되면 전액 공제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후원금액중에 몇 %까지 세제혜택을 받는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