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카지노사업법인이 지출하는 고객운송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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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카지노사업법인이 지출하는 고객운송비와 숙식비는 접대비 아님법인46012-608생산일자 1998.03.12.
AI 요약
요지
카지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전약속 또는 관행에 따라 지출하는 고객운송비와 고객숙식비는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외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사전약속 또는 관행에 따라 지출하는 고객운송비와 고객숙식비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규정(법인세법 제25조제4항)의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외국인만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카지노사업자가 해외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Complimentary Cost : 우수고객의 항공료․호텔객실료․식음료대 등)이 - 매출원가로 전액 손금산입되는지 - 접대비로 보아 한도액 계산대상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