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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지출금액은 지정기부금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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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의단체지출금액은 지정기부금 아님
법인46012-610생산일자 1998.03.12.
AI 요약
요지
임의단체인 지역자율방범대의 순찰차량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임의단체인 지역자율방범대의 순찰차량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지역자율방범대의 순찰차량 구입비로 지출한 금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 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