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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에 의한 권리의 행사가 동결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
법인46012-613생산일자 1998.03.12.
AI 요약
요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그 권리의 행사가 동결된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함
회신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회사정리법 제39조 또는 제67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의 행사가 동결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질 의]

법인세법기본통칙 2-16-9…20 제13호에서「특수 관계있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때」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예시하고 있는 바,

-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가지급금 등 채권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때는 구체적으로 다음 중 언제인지.

(제1설) 재산보전처분일

(제2설) 정리개시일

(제3설) 정리계획안 확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