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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침출방지를 위한 차수막공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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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기물 침출방지를 위한 차수막공사비 등의 처리
법인46012-622생산일자 1998.03.12.
AI 요약
요지
산업폐기물처리업 법인이 침출방지를 위한 차수막공사와 제방축조공사가액은 폐기물처리용 구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회신
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중에 별도의 폐기물 침출방지를 위한 차수막공사와 제방축조공사가액은 당해 폐기물처리용 구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질의내용

[질 의]

폐기물최종처리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매립장을 조성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타회 사와의 공사도급에 의해 시행하는 매립장조성공사에서 설계누락된 제방축조공사 및 차수막 보강공사를 당해법인이 시행하는 경우 이를 매립장조성공사의 수익적지출로 볼 수 있는 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