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매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판매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법인46012-623생산일자 2000.03.07.
AI 요약
요지
통상적인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하고 인정될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정수기 임대상품의 판매인에게 판매 시점에 전액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손금산입시기 ① 계약수수료 : 임대기간 임대수입에 대하여 최초 임대료 입금시 일시에 수수료 지급 ② 유지관리수수료 : 임대료 수입되는 월마다 지급 ③ 기타 수수료 : 임대상품 판매시점에 일시불로 지급 〈갑설〉 임대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손금 산입 〈을설〉 판매수수료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