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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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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권 이전등기일의 범위
법인46012-625생산일자 1997.02.27.
AI 요약
요지
가등기를 해준 것만으로는 소유권 등 이전등기를 해준 것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가등기를 해준 것만으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등 이전등기를 해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당 법인은 12월말 결산 일반법인으로서, 당 법인의 토지일부를 구청 청사용지로 매각하였음

매각은 계약금 1996년 12월, 1차부불금 1997년 1월, 2차부불금 1997년 3월, 잔금 1998년 3월에 받는 장기할부조건으로 하였음

〈질 의〉

1차부불금을 1997년 1월에 받고 구청에서 재산권을 보존하기 위해 가등기를 1997년 3월경에 해줄 것을 요청함

위 가등기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1997년도 결산시 1997년도 받는 부불금만 1997년도의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납부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가등기 해주는 시점으로 전체 자산양도로 보아 1998년도에 받는 잔금도, 1997년도 익금으로 보아 1997년도에 전부 법인세를 납부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