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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의 감정수수료의 익금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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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수수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628생산일자 1995.01.10.
AI 요약
요지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감정수수료를 대출이 확정된 경우에만 받기로 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로 함
회신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목적의 감정을 의뢰받아 감정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의 대가인 감정수수료를 대출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따라 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