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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거래처의 국내파견 직원의 주택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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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거래처의 국내파견 직원의 주택임차비용은 업무관련 지출에 해당
법인46012-628생산일자 1995.03.07.
AI 요약
요지
국외거래처와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에 파견된 직원에 대한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지출하는 주택임차비용은 업무관련 지출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국외거래처와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에 파견된 거래처 소속직원에 대한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주택을 임차하여 동 직원의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동 주택의 임차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법인세법 제27조제2호)의 규정의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국내외 기업을 고객으로 경영 상담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임

당사와 업무제휴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의 직원이 당사에 파견되어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 동 직원이 거주할 주택을 당사의 부담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도록 할 경우 임차에 사용한 자금이 업무무관 지출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