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상 황 회사는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1995년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를 장부상 단기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바 있으며, 동 채권은 1998. 12. 31 현재까지 회사의 장부상 단기대여금으로 관리되고 있음. 그러던중 상기 법인은 1996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여 1997년 법원의 정리계획인가를 받음에 따라 1998. 12. 31 현재 정리절차 진행중에 있음. 회사는 1996년 법원이 상기 법인의 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함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기간내에 상기 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어야 하나, 대여금 채권에 대한 정리채권으로 신고를 누락함으로 인하여, 회사는 회사정리법 제241조에 의해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잃어 회사의 대여금 채권은 회수불능 상태에 있음 2. 질의내용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20의 13(1997. 4. 1 개정)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때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회사가 정리채권으로 신고를 누락함으로 인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아 회수불능상태에 있는 대여금 채권도 상기 기본통칙에 의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정리채권으로 신고를 누락함으로 인하여 회사정리법 제241조에 의해 채권자로서 권리를 잃은 상기 대여금채권을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한다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3호(1997. 3. 29 신설)를 준용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처리가능한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