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장기휴업중인 법인의 결손금소급공제에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장기휴업중인 법인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 적용 여부
법인46012-633생산일자 1998.03.14.
AI 요약
요지
장기간 휴업중으로서 토지등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은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사업을 장기간 휴업중으로서 토지등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38조의 2(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1965년에 설립되어 벽돌을 생산하던 법인이 원재료 고갈로 인하여 1991년도 이후 계속 휴업중에 있던 중 1997. 11월 소유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1998. 3. 31자로 납부한 후 청산할 예정인 바

청산 사업연도인 1998. 11~3. 31 사업연도에 직원급여 및 지급이자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당해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급공제하여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