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각채권 추심액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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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각채권 추심액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익금산입한 경우법인46012-634생산일자 2001.04.14.
AI 요약
요지
상각채권 추심액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익금산입한 경우 그 대손충당금 증가액의 세무조정방법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같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그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세무상 기 설정된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설정 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설정하는 경우 동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손금에 산입한 후 시부인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 ||||||||||
법인이 이미 대손처리한 채권의 채권추심이익을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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