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면받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의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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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면받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 여부법인46012-635생산일자 1998.03.14.
AI 요약
요지
감면사업법인이 결손 등으로 사실상 감면받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안됨
회신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결손 또는 면제요건의 불비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조감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법인이 착오로 설립후 2개 사업연도까지는 감면을 받지 아니하고 3차 사업연도부터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 감면을 받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