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요건 해당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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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요건 해당 여부법인46012-635생산일자 2000.03.07.
AI 요약
요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받은 주식 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에 미달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안됨
회신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이 당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45조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규정은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하기 위하여 당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사전에 취득하고 합병후 이를 소각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도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