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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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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아님
법인46012-640생산일자 1998.03.14.
AI 요약
요지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시 법인으로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67조(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시 법인으로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재건축조합)이 관할세무서에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사업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1. 당해 조합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2. 당해 조합이 개인이라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