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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를 매입하여 관할 시에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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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용지를 매입하여 관할 시에 공급하는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
법인46012-647생산일자 1997.03.03.
AI 요약
요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조성하지 못하여 인근 학교용지를 매입하여 관할 시에 공급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자가 동법에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를 조성하지 못하여 관할시 및 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인근 학교용지를 매입하여 동법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승인을 득하여 아파트 준공에 이르렀으나 허가관청인 수원시에서 학교용지(초등학교 외)의 부족으로 해당 부지를 법인이 취득하여 기부채납 하라고 하는 바 당해용지를 취득하여 기부채납 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하는 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