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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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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법인46012-651생산일자 2000.03.09.
AI 요약
요지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자산 계상한 금액을 결산조정으로 비용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회신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자산계상한 금액을 결산조정으로 비용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납입한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영리법인으로서 매년 1. 1부터 12. 31까지를 사업연도로 하며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2. 당사는 1993사업연도 세무조정시 결산상 손금처리한 단체퇴직보험료 2억원이 세무상 손금산입 범위액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불산입(유보) 처분된 바 있음

3. 1994사업연도 단체퇴직보험료 세무조정결과 과소손금계상액 2억원이 산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서식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조정명세서󰡓상의 ⑪란에 양수(+)의 금액인 2억원 산출)되었으나 이를 손금산입(유보) 처분하지 아니하였음

4. 이를 1999사업연도 세무조정시 손금산입(유보)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5. 단 1995사업연도부터 1998사업연도까지 매 사업연도마다 단체퇴직보험료 조정명세서상 같은 금액의 과소 손금계상액(위 ⑪란 2억원)이 산출되었으나 이를 계속 손금산입(유보) 처분하지 아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