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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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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
법인46012-659생산일자 2000.03.10.
AI 요약
요지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물품제조 손익을 작업진행율로 계산하는 법인이 ’99.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계약조건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변경한 경우 손익의 귀속
회신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물품의 제조로 인한 수익과 비용을 구 법인세법시행령 (’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7호(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 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 ’9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당해 물품의 인도일에 지급받기로 한 대금 중 일부를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하기로 한 경우에도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같은항 제6호(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거래내용요약)

장기도급계약에 의해 선박건조(3척) 중 아래와 같이 대금수령방법을 변경시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사항임

1. 1997년 : 장기도급계약에 의하여 물품건조계약을 체결

○ 장기도급계약 내용

- 공사기간 : 2년 6개월

- 공사대금지급조건 : 작업진행정도에 따라 5회 중도금 →계약가의 20% 수령 인도시 →계약가의 80% 수령

- 거래상대처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임.

- 거래형태

      ┌───┐ Local 계약 ┌─────┐ 수출 ┌─────┐
      │ │←────→│ │────→│ │
      │ 당사 │ 특수관계자 │ 국내법인 │←────│ 해외선주 │
      │ │←─────│ │ 대금지급 │ │
      └───┘ 대금지급 └─────┘ └─────┘

2. 1998년~1999년 : 선박건조진행에 따라 대금수령

장기도급계약으로 작업진행률에 의해 손익인식

3. 1999. 9. : 대금수령방법 변경합의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일자

1999. 9. 16.

변경사유

- 선주의 사정

대금수령조건

- 선박의 인도

 계약가의 80% 수령

- 선박인도시 계약가의 70%수령

- 계약가의 10%는 매6개월마다 17회 수령(금리 8%수령)

담보제공

- 지급보증 있음

- 저당권설정

선박인도일자

A선박 : 1999. 8.

B선박 : 1999. 10.

C선박 : 2000. 2.

[질 의]

4. 2000년 5월

회사는 본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그 주주가 가지는 회사의 주식지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을 배분하는 방식인 상법상 인적분할을 실시할 예정임(존속분할).

(질의) 위의 물품건조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갑설〉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장기도급계약으로 보아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인도일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귀속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함.

(이유) 장기도급계약의 대금수령과정에서 장기할부조건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장기할부조건부건설로 보지 아니하고 장기도급공사로 봄. (예규 : 법인 22601-3090, 1986. 9. 13)

〈을설〉 1998. 12. 31 이전 용역이 개시된 건설, 제조, 용역 등의 장기할부조건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함.

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하는 대금은 분할신설법인의 손익으로 인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