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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용요약) 장기도급계약에 의해 선박건조(3척) 중 아래와 같이 대금수령방법을 변경시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사항임 1. 1997년 : 장기도급계약에 의하여 물품건조계약을 체결 ○ 장기도급계약 내용 - 공사기간 : 2년 6개월 - 공사대금지급조건 : 작업진행정도에 따라 5회 중도금 →계약가의 20% 수령 인도시 →계약가의 80% 수령 - 거래상대처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임. - 거래형태 ┌───┐ Local 계약 ┌─────┐ 수출 ┌─────┐ │ │←────→│ │────→│ │ │ 당사 │ 특수관계자 │ 국내법인 │←────│ 해외선주 │ │ │←─────│ │ 대금지급 │ │ └───┘ 대금지급 └─────┘ └─────┘2. 1998년~1999년 : 선박건조진행에 따라 대금수령 장기도급계약으로 작업진행률에 의해 손익인식 3. 1999. 9. : 대금수령방법 변경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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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4. 2000년 5월 회사는 본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그 주주가 가지는 회사의 주식지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을 배분하는 방식인 상법상 인적분할을 실시할 예정임(존속분할). (질의) 위의 물품건조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갑설〉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장기도급계약으로 보아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인도일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귀속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함. (이유) 장기도급계약의 대금수령과정에서 장기할부조건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장기할부조건부건설로 보지 아니하고 장기도급공사로 봄. (예규 : 법인 22601-3090, 1986. 9. 13) 〈을설〉 1998. 12. 31 이전 용역이 개시된 건설, 제조, 용역 등의 장기할부조건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함. 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하는 대금은 분할신설법인의 손익으로 인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