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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모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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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 모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급여인정 요건
법인46012-659생산일자 2001.04.21.
AI 요약
요지
국내 외국인 투자법인인 내국법인이 임직원에 대하여 외국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권리행사시의 급여인정 요건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 외국인 투자법인인 내국법인이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외국법인인 모기업의 주식을 일정한 금액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기업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과의 차액을 모기업에게 보상하는 경우에 그 보상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외에는 당해 임직원이 그 권리를 행사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모기업인 외국법인이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에게 동 권리를 직접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외국법인 갑은 국내자회사 을의 임직원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을회사에 대한 근로제공의 대가로 갑발행주식의 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①)

갑의 임직원이 동 선택권을 사전에 약정된 행사가액으로 동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②)

갑은 을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경제적이익(시가-행사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을과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을에게 청구하여 수령함(③,④)

이 경우 을이 지급한 동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외국 모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급여인정 요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1055,2000.4.17

내국법인이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모든 임직원 중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국외에 있는 모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금액은 그 지급조건이 충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 국이22601-227, 1990.4.27

외국투자가가 국내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임원의 급여일부를 국외에서 지급하고 동 지급액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당해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