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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부인 된 단체퇴직보험료에 대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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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금부인 된 단체퇴직보험료에 대한 그 후 사업연도 처리 방법
법인46012-660생산일자 1998.03.17.
AI 요약
요지
퇴직금추계액 과다계상으로 손금부인된 단체퇴직보험료는 그 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됨
회신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불입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법인세 경정조사시 퇴직금추계액을 과다하게 계산함에 따라 손금부인한 단체퇴직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 또는 경정시 단체퇴직보험예치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보험료중에서 손금부인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0년부터 1996까지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설정한 후 동 전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 1992~199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조사시 1995년까지 4년간은 티직금추계액이 과다계산 되었다하여 아래와 같이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손비부인 함으로써

․ 1992사업연도 : 106,477,801원 ․ 1993사업연도 : 188,203,214원

․ 1994사업연도 : 33,374,753 원 ․ 1995사업연도 : 182,718,566원

합 계 : 510,774,334원

- 1996사업연도에는 단체퇴직보험충당금 한도액에 비하여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이 약 5억원정도가 손금산입 되지 아니하고 한도액에 미달하는바

- 1995사업연도 이전에 손비부인한 금액을 1996사업연도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