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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등록기 발행 영수증은 지출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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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전등록기 발행 영수증은 지출증빙서류 해당되지 않음
법인46012-661생산일자 1999.02.20.
AI 요약
요지
금전등록기 발행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동 영수증은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금전등록기 발행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 동 영수증은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1998. 12. 28 개정된 것)의 각호에서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수출업자가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