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물변제 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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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물변제 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법인46012-664생산일자 1995.03.10.
AI 요약
요지
대물변제 받은 고정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함
회신
대물변제 받은 고정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부도로 합의에 의하여 선박을 인수한 후 동 선박을 매각하여 은행채무인수액을 변제하고 잔액을 부도어음과 상계한 경우 채권회수액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