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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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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보증금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665생산일자 1995.03.10.
AI 요약
요지
임차보증금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확정한 대손금은 수년도에 분할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회신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위하여 압류한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회수가능한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손금으로 확정한 대손금은 이를 수년도에 분할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임차보증금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나, 임대자의 부도발생으로 동 부동산이 경락되어 선순위의 채권자에게 전부 배당되고 당해 법인은 배당받지 못한 경우 임차보증금의 대손처리가능 여부와 대손처리시기 및 분할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