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가치 없는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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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가치 없는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교부금법인46012-665생산일자 1998.03.17.
AI 요약
요지
주식의 가치가 없는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교부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봄
회신
합병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은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며 합병법인이 주식의 가치가 없는 피합병법인의 주주(합병법인과 특수관계없는 법인)에게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주식액면가액 상당액을 합병교부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규정(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
1)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80%를 출자한 법인(특수관계 있으면서 설립후 4년째되는 동종의 법인으로서 최근의 경제사정으로 결손이 발생하여 자기자본이 모두 잠식된 법인)을 경영합리화를 위해 합병하는 경우 ① 피합병법인의 잔여주주(20% 소유)에게 지급한 합병교부금 ② 자산총액을 초과한 부채인수금액 ③ 포합주식소각액 상기 ①+②+③을 합병법인이 영업권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법인세법상 동 영업권 상각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2) 위와 관련하여 o 합병회계준칙에 의하면 이연자산 승계시 이를 0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 합병차손으로 나타난 영업권에 포함되는 결과가 되고 또한 세법상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은 합병법인이 계속하여 상각할 수 있는 것이므로 - 질의1의 금액은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3) 피합병법인의 20%소유주주(특수관계 없음)에게만 주식액면가액상당액을 합병교부금으로 지급할 경우 부당행위 해당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