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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분묘기지권 분양대금의 귀속사업연도
질의회신
분묘기지권 분양대금의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666생산일자 1998.03.17.
AI 요약
요지
분묘기지권을 분양하고 받는 금액은 분양대금의 완납일 또는 완납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회신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묘기지권을 분양하고 그 대가를 받는 금액은 당해 분양대금의 완납일 또는 완납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상세내용

[질 의]

공원묘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매장 전에 묘지를 선 분양하는 경우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