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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업무무관자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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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업무무관자산가액에는 자본적지출을 포함
법인46012-669생산일자 2000.03.13.
AI 요약
요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과 관련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에는 자본적 지출 금액을 포함함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매매용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과 관련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에는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자본적지출금액을 포함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건설업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업종 : 토목, 건축시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당사는 12월말 결산, 외부감사대상 중소법인임

­ 당사의 최근3년간 매출액구성은 100% 토목, 건축시공을 통한 매출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7항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음)

­ 당사는 1996. 11. 22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영주시 ○○면 ○○리 산XX 번지 일대 59,507㎡ 임야를 구입할 것을 계약하고 1997. 2. 5자 잔금정산과 아울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

­ 당사는 상기 임야에 대하여 용지로 계정구분하고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음

­ 당사는 상기 임야를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하고자 구입하였으며, 1997. 5. 정관 및 등기부등본상에 목적사업으로 대지조성사업을 추가하였음

­ 1999. 8. 12 각종 인허가를 득함과 동시 착공하여 대지조성공사를 2000. 5. 준공예정으로 실시중에 있음

­ 2000. 2. 현재 분양광고 및 분양중에 있음

­ 당사는 1997년도, 1998년도 결산시 비업무용으로 판정 비업무용부동산보유에 따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음

(질의 1) 1999년도 결산신고시 비업무용부동산 보유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대지조성사업 착공일인 8. 12 이후에도 상기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질의 2) 또한 대지조성공사 준공후 미분양으로 인하여 당사가 보유할 경우 준공일으로부터 분양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그리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7호 규정의 유예기간을 적용가능 여부

(질의3) 비업무용에 해당할 경우 1999. 12. 31 현재 투입된 공사원가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 계산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