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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회수를 위해 취득한 일시적 보유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 아님
법인46012-676생산일자 1998.12.22.
AI 요약
요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 아니며, 동 골프회원권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한 것으로서 매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골프회원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규정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골프회원권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세무계산상 처분손실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내용)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당사가 제품을 납품한 거래처(A)에 부도가 발생하였음. 부도가 발생한 거래처(A)는 그 이후에 화의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화의결정을 받았음. 그런데 그 거래처(A)는 극심한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화의채권의 분할상환기일에 이를 상환하기가 매우 곤란하며 이후에도 영업실적호전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화의채권의 회수가 극히 불투명한 상태에 있음

만약 화의채권을 상환하지 못하여 파산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전혀 없음. 당사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이사회를 소집하여 토의 한바 다음과 같이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정을 하였음

거래처(A)의 관계회사인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B)으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분양받아 매출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음

- 당사는 A에 대한 매출채권을 B에게 양도하고

- B는 골프회원권을 1구좌당 분양가액으로 하여 당사에게 지급하기로 함

질의 1

위와 같이 매출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을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시장의 침체로 가격이 폭락하여 제3자에게 처분이 불가능하여 당해 골프회원권의 시가가 당초 채권액과 어느 정도 근접한 시점에서 매각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보유하는 경우 당해 골프회원권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 규정의 비업무용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 2

매출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취득한 골프회원권이 시장의 침체로 가격이 폭락하여 당해 골프회원권의 거래시가가 당초 채권액에 미치는 못하는 상황에서 당해 불가피하게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매각손실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