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업용자산을 대여후 동일한 다른자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용자산을 대여후 동일한 다른자산으로 반환받는 것은 손익거래 아님
법인46012-677생산일자 1995.03.10.
AI 요약
요지
사업용 자산(판매용 재고자산제외)을 일시적으로 대여 후 규격 및 성능 등이 동일한 동종・동량의 자산으로 반환받는 것은 법인의 손익거래로 보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사업용 자산(판매용 재고자산제외)을 일시적으로 대여하였다가 규격 및 성능등이 동일한 동종․동량의 자산으로 반환받는 것은 법인의 손익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통신업을 영위하는 업체로(허가조건상 통신기기 판매는 허용되지 아니함) 미사용통신기기를 소비대차약정에 의하여 대여하고, 2개월후 규격․성능이 동일한 동종․동량의 통신기기로 반환받음

소비대차약정에 의한 대여․반환을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