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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와 채권금액과의 차액
법인46012-677생산일자 1999.02.22.
AI 요약
요지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미회수공사대금을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차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미회수공사대금을 일정수량의 건축물로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당해 채권을 청산하기로 한 경우에 대물변제 받을 당시 당해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약정에 의하여 포기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규정의 접대비로 보는 것임. 또한 당해 법인이 동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동 거래처 소유의 상가 등의 분양권을 위임받아 그 분양금액을 채권에 충당하기로 함에 있어서 분양가액을 임의로 할인하여 분양하고 그 할인한 금액을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금액도 위 같은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사업현황

1) 당사는 ○○시 ○○구에 재건축 주택조합과 1동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회수는 일반분양분 APT와 근린생활시설(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시장개설 허가 받음)에 대한 분양책임을 조합으로부터 위임받아 처분하여 충당하기로 하였음

2) 신축공사가 완료된 현재 조합원 APT지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 APT가 100% 분양완료되어 일부 기성처리 되었으나, 상가(시장)부분이 IMF구제금융에 따른 자금 경색으로 전혀 처분되지 않아 미기성으로 남아있는 상태임

3) 또한 본 신축건물은 보존등기권자가 조합(토지주)명의로 등재되므로 당사로서는 공사비 미수금 회수에 대한 채권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2. 질의내용

1) 공사비 미수금(채권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미분양된 상가건물로 대물변제 받고자 할 경우 완공된 상가 건물의 취득가격을 반드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격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2) 당사와 조합간의 합의에 의하여 처분하지 않은 상가 건물을 감정평가 금액이 아닌 도급공사금액중 미회수된 공사금액의 기성금으로 일괄 상계처리 약정체결후 당사가 대물변제 받은 경우, 공사비 미수금보다 상가건물의 실제 처분 가능한 금액이 미달되는 경우(실제로 미달된 공사비를 조합이 추가로 지불할 능력이 없을 경우가 발생함)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세무처리 되는지 여부

3)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분양 처분권을 위임받아 공사비로 충당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건축물이 장기간 처분되지 않아 기투입된 건설원가를 원활하게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급공사 금액의 손실을 감내하고 당사에서 임의적으로 현시세에 맞게 처분가격을 할인조정후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 도급공사 금액의 손실부분에 대하여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되어 세무상 기부금으로 인정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