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명의 납부 원천세액은 법인세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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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명의 납부 원천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법인46012-682생산일자 2000.03.13.
AI 요약
요지
개인의 명의로 예금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의 자금을 개인의 명의로 예금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상황) 당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의 회수(대출금 등의 회수)를 진행하면서 파산재단의 배당기일 이전까지 그 회수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두었음 그런데 파산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을 파산선고와 동시에 반납하고 폐업신고를 하였던 관계로, 당 파산재단의 은행계좌 개설시 은행에서 당 재단의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므로 부득이 파산 관재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전산입력하여 개좌개설을 하였고, 이에 따라 당 재단의 예치금 이자발생시 실제적으로는 파산재단의 법인이자소득이 파산관재인 개인의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은행에서는 개인 이자소득세 및 주민세로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였고, 당 재단의 장부 및 전산에는 선급법인세로 기재되어지는 잘못이 발생하게 된 것임 (질의) 이와 같이 당 파산재단의 법인이자소득이 파산관재인 개인의 이자소득으로 분류, 원천징수되어, 금번 3월 15일이 기한인 당 파산재단의 법인세 신고와 파산재단의 선급법인세 환급신청에 원천적인 장애가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