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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소 설치관련 피해보상비는 저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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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유소 설치관련 피해보상비는 저유시설의 자본적지출에 해당
법인46012-683생산일자 1996.03.02.
AI 요약
요지
저유소 설치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비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경우 동 비용은 저유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저유소 설치와 관련하여 피해를 받는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비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경우 동 비용은 저유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공사는 송유관사업법 제 5조에 의거 설립되어 현재 남부 해안지역에서 주요대 소비지를 경유 수도권 지역에 유류를 공급할 전국송유관 건설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말 완공 예정입니다.

송유관시설(저유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집단민원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획된 기간내에 송유관 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관할기관 및 인근지역주민들과 수차에 걸친 협상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주민휴식 공간(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 등) 및 취락지구내의 기반시설(도로확장, 마을회관건립 등)의 설치비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할 경우 동 지원금의 세무처리

≪갑설≫

동 지원금은 저유소 설치 및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건설부대 비용으로 취득원가에 산입 하여야 한다.

(사유)

지원금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유소건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필요불가결한 건설원가이며또한, 동 지원금 수령자에게 그 집행의 조건(지역주민 피해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수령자의 집행에 조건이 없는 기부금과는 그 본질상 다르게 보아야 한다.

≪을설≫

동 지원금의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저유소 설치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