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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채권의 대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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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의채권의 대손처리
법인46012-683생산일자 1998.12.02.
AI 요약
요지
1998. 12. 31 이전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1.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동 기간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2. 또한, 1998. 12. 31 이전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 제6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3. 다만,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질의내용

[질 의]

관계회사와의 화의조건은 “관계회사간의 채권채무는 화의기간 종료일까지 상환을 유보하고, 종료후 상호협의하여 변제토록 하고, 화의기간중 이자 및 기 발생이자는 면제토록”되어 있음

(질의 1) 법인 46012-613(1998. 3. 12)에 의하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등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해 동결된 경우에는 인정이자계산 대상가지급금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으므로, 화의법에 의해 채권이 동결된 경우에도 회사정리법과 같이 적용여부

(질의 2) 화의채권으로 동결된 때는 재산보전처분일, 화의개시일, 화의인가일 중 언제인지 여부

(질의 3) 상기 화의조건일 경우 1997. 12. 31 이전에 지급보증한 채무를 관계회사 부도로 당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을 당사의 차입금으로 전환하고, 당사는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처리여부 및 시기, 그리고 대손처리기간은

(질의 4)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한 이후에도 ‘질의 3’의 차입금이자에 대한 계속 손금산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