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현황 가. 본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종전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건설업자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조합원들에게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을 하고 있으며, 나.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보증한 사항에 대하여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조합이 보증한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있음 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이 개정되어(1999. 8. 6) 조합이 대위변제한 구상채권(보증납입금)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 구상채권잔액에 대하여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경리하도록 규정하였음 라. 현재까지 조합은 대위변제한 구상채권(보증납입금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구상채권잔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계상하고, 대손충당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구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이 인정되었음 2. 질의 사항 대손충당금으로 경리해온 구상채권(보증납입금)에 대한 충당금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계정과목을 변경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3. 조합의견 구상채권(보증납입금)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충당금을 계상하는 실질내용에는 변동이 없고 단순히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계정과목만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