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하지 않는 임원에게 보수 지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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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하지 않는 임원에게 보수 지급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법인46012-685생산일자 1996.03.02.
AI 요약
요지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출자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부당행위계산함
회신
법인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3항(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출자자라는사유로 동 임원에게 보수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
가.법인이 비상근(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치 않음)이사로 등기를 놓고, 그 이사(출자자임)에게 차량지원 및 이를 운영하는 기타 경비 지급하여 주고, 이를 법인의 일반 관리비로 손비처리하였을 때, 세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및 이러한 행위가 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나.또한, 법인등기부상 이사등기를 하여 놓고,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으나, 등기이사가 법인의 출자자라는 이유로 보수, 접대비,기밀비,차량지원 등의 일반관리비를 지급한후, 이를 손비 처리하였을경우 세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및 이러한 행위가 세법에 저촉된다면 저촉되는 세법 조항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