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1995. 12. 30현재 반환받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995. 12. 30현재 반환받지 아니한 폐기물 예치금
법인46012-688생산일자 1996.03.02.
AI 요약
요지
법인이 납부한 폐기물예치금으로써 95. 12. 30 현재 반환받지 아니한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폐기물예치금은 95.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예치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같은법률에 의하여 납부한 폐기물예치금으로써 95. 12. 30 현재 반환받지 아니한 폐기물예치금은 개정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1호, 1995. 12. 30)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95년 12월 30일에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의 2 폐기물예치금 손금산입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 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1〉 95.1.1~95.12.31 사업연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부한 예치금을 회사에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 95년도 세무조정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요?단. 95.12.31일 까지 폐기물예치금을 반환받지 아니 하였슴

〈질의 2〉 94.1.1~94.12.31 사업연도에 납부한 폐기물예치금을 회사에서 〈질의 1〉과 동일하게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95년도 세무조정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단 95.12.31일 까지 폐기물예치금을 반환받지 아니 하였슴

〈질의 3〉 93.1.1~93.12.31 사업연도에 납부한 폐기물예치금을 회사에서 세금공과로 처리하고 93년도 세무조정시 세금공과로 계상한 당해 폐기물예치금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 95년도 세무조정시 93사업연도에 손금부인한 폐기물예치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요?단 95.12.31일 까지 폐기물예치금을 반환받지 아니 하였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