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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폐지에 따른 보상금의 익금 귀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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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폐지에 따른 보상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689생산일자 1996.03.02.
AI 요약
요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되어 공장의 영업폐지에 따른 보상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로 함
회신
법인의 공장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되어 공장의 영업폐지에 따른 보상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의 공장이 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됨에 따라 공장이 수용되었음.본건 법인의 경우 다른 장소에서는 영업이 불가능하여 부득히 영업폐지에 따른 보상금을 받기로 하였음

한편 수용자인 토지개발공사는 본건 보상액의 경우 금액이 상당액에 이르므로 토지수용법규정에 따라 현금보상은 불가능하여 5년 만기 토지채권으로만 보상한다함. 이 경우 어쩔수 없이 5년 만기의 채권으로 영업폐지보상을 받을 경우 보상액의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참고 법인세법 통칙 2-10-15…17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