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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평가
법인46012-690생산일자 1996.03.02.
AI 요약
요지
부산물의 평가는 원재료로 재투입하는 경우 추정매입가격으로 매각하는 경우 추정매각가격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정상이윤을 공제한 가액으로 함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평가함에 있어 이를 원재료로 재투입하는 경우에는 발생시점의 추정매입가격에 의하는 것이고, 이를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발생시점의 추정매각가격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정상이윤을 공제한 가액으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작업공정중 발생되는 부산물을 약 40%정도는 매각하고 나머지는 재투입하여 사용할 경우 부산물 발생금액의 평가를 매각 (40%) 수량은 판매가액으로 평가, 나머지 재투입량은 원재료 매입가격으로 평가가능한지 질의함